매일신문

구제역 접종 안하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게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오늘부터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 시장, 도축장에 출하할 때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를 강화해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을 위해 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80%만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구제역으로 농가 피해가 극심했으나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유산이나 사산, 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청장 후보인 박강수 국민의힘 후보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마포는 4년 동안 큰 안전사고가...
온라인에서 퍼진 '2026 대한민국 주요인물 연봉' 표에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최승호의 연봉이 9억원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는...
충남 당진에서 20대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낮에는 반려견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으며, 가수 이재가 시상식에 참석..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