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게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오늘부터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 시장, 도축장에 출하할 때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를 강화해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을 위해 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80%만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구제역으로 농가 피해가 극심했으나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유산이나 사산, 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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