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도심 하천에 장기간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성서산업단지 모 제조업체 대표 J(49)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서대구공단 입주업체 운영자 K(46) 씨 등 7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냉동시설 등에서 발생한 폐수 61t을 호스를 이용해 공장 뒤편 우수로로 장기간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가 배출한 폐수는 질소와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배출허용기준의 600배가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폐수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수돗물을 섞어 배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도금업체 등 성서산업단지와 서대구공단 입주 업체 22곳을 대상으로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시와 합동 단속을 벌여 제조업체 9곳을 적발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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