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버릇처럼 청렴 강조하더니…시민 허탈·배신감"

崔시장 구속, 경산 지역 반응

최병국 경산시장이 2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되자 경산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이고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검찰이 최 시장의 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시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성을 강조했던 터여서 시민들의 허탈감은 더욱 크다. 최 시장은 구속 수감되면서 "나는 깨끗하다"며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해 앞으로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시민(48)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현재 검찰 구속 사유에 나온 최 시장에 대한 범죄 혐의로 볼 때는 허탈감과 배신감마저 느낀다"면서 "특히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정도로 청렴을 강조하던 최 시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부끄럽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해 시민들에게 봉사행정을 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검찰이 최 시장에 대해 구속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권한대행을 하는 부단체장은 또 다른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을 제외한 단체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의전상 필요한 경우 단체장 접견실이나 관용차 사용도 가능하다. 만일 공소 제기 후 단체장이 보석 등으로 석방될 경우 업무 복귀는 가능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심, 2심에서 법정구속이 되면 또다시 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통상 검찰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경산시장은 최장 20일 이내 공소 제기를 할 때까지는 이태암 부시장이 최 시장의 뜻을 물어 행정을 펼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옥중 결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청 공무원과 시민들은 최 시장의 구속 수사와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할 경우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시장은 "최 시장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의 공소 제기 절차 등이 남아 있다"면서 "간부 공무원들과 중지를 모아 시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혼란스러운 민심을 추스르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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