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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자치단체장 비리 악순환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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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줄줄이 직위를 잃었다. 장세호 칠곡군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됐다. 경북에서는 지난달 정윤열 울릉군수에 이어 두 번째 낙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충주시장, 경남 함양군수, 부산 동구청장 등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다. 이들에 대한 재선거는 오는 10월에 있다.

현재 경북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단체장이 많다. 최병국 경산시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이현준 예천군수는 뇌물 수수, 권영택 영양군수는 직권 남용, 임광원 울진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치단체장의 비위로 말미암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한다.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행정 공백의 폐해도 잇따른다. 실제로 이들 단체장은 이미 1년 넘게 재직하면서 여러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단체장이 직위를 잃으면 이런 사업들도 추진 동력을 잃어 흐지부지되거나 아예 없어진다. 반면 구속이 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직은 유지하기 때문에 '옥중 결재'라는 사태도 빚는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등 자치단체장 관련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려 행정 공백은 피할 수 없다.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고 보자는 선거 풍토 때문이다. 이런 후보나 이들을 뽑는 유권자, 모두의 잘못인 셈이다. 이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한 번의 잘못 선택이 자신은 물론,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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