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29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 문서검증작업을 시도했으나 수사기록은 법원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는 검찰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앞서 국조특위는 28일 오전과 오후 각각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방문, 문서검증작업을 벌였다.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후속조치를 주문했는지, 금융감독원에서는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감사원 문서검증에서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물었다. 이에 감사원은 서민금융실태에 대한 적절한 조사였다는 언급 외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의 문란한 경영 내용을 제대로 보고했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가 부실했거나 감사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추후 기관보고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해 추가 공세를 피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금감원에 대한 문서 검증에서 저축은행을 상대로 금감원의 감사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감사원 직원들의 비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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