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1일부터 자사 생산 라면에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자 가격은 표기하지 않는다.
농심측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라면 가격을 오픈 프라이스제 시행 전에 마지막으로 표기했던 것과 같은 수준(신라면 730원, 안성탕면 650원)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스제 시행 이후 출고가격을 인상한 과자 가격을 어떻게 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농심 관계자는 "과자 가격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라면은 대체로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 선으로 표기될 가능성이 크지만, 과자는 출고가격이 인상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기존 권장가 표기를 망설이고 있다. 삼양과 빙그레는 아직 내부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기하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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