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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 중 납북 피해자 첫 인정, 북한 협조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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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상덕 제헌국회의원 등 55명에 대해 처음으로 6'25전쟁 납북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된 후 1월부터 납북 피해 신고 창구를 열어 접수한 420건을 심사한 결과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전쟁 중 벌어진 국민의 피해를 외면해오다 뒤늦게나마 납북자들을 보듬어 안아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동안 6'25전쟁 중 실종되거나 납북된 이들은 '월북자'라는 낙인 속에 갇혀 있었고 그 가족들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취업이나 결혼 등에 피해를 입어왔다. 3천700명에 달하는 전후 납북 피해자들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제정된 '전후 납북 피해자 지원법'에 의해 위로금, 보상금 등을 지원받는 데 비해 이번 조치의 근거인 '6'25 납북 진상 규명법'에는 금전적 보상 규정이 별도로 없다. 전쟁 중 납북 피해자들의 보상을 검토해 보아야 할 까닭이다.

시대의 비극이 방치되면서 원망도 깊어지다가 비로소 한을 풀게 될 첫 단추를 끼우게 됐으나 갈 길은 멀다. 납북 진상 규명을 위한 기반은 구축됐지만 납북 관련 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정확한 진상 파악과 생사 확인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전체 납북 규모가 10만 명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유명을 달리한 유족들도 많아 쉽지 않은 작업이다. 전쟁 중 납북 피해 신고 기한인 2013년 말까지 납북진상규명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납북자들의 명예 회복과 추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도 절실하다. 북한은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남북관계가 여전히 경색돼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남북관계의 회복과 발전 속도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지만 사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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