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한 건축주가 4층 원룸을 지으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과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축주 A씨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사무소 인근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있던 2층 가정집을 최근 사들였다. A씨 측은 "4층 원룸을 신축해 세를 놓으려고 주택을 샀고, 수성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은 "4층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2층 단독주택 건물은 재산권과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며 "4층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중에 소음과 분진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수면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 권오헌(70) 씨는 "신축 예정 건물과 우리집이 담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건축하려면 담장이 붕괴될 수 있고, 대문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축주는"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물 신축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또"처음부터 원룸을 지으려고 이 건물을 샀고, 구청에서도 승인을 받았다"며 "주민들이 못 짓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양측이 양보하도록 조정하고 있다"며 "건축주가 건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을 민원이 해결된 후에 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