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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 논란 다시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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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의원 법안 철회…수년간 더 허가 지연될 듯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을 촉진하는 법안이 철회됨에 따라 대구'경북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법인은 2007년 허용됐지만 그후 구체적인 설립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법안 자체도 철회된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이달 12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의원은 14일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게 국민 의료서비스에 도움이 되는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영리법인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정서에 맞지 않다는 판단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영리법인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 단체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데 지경위 법안마저 철회된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최소 수년간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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