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병원 교수, "방사선 노출로 암" 재해 소송

경북대병원 교수가 업무 중 잦은 방사선 노출로 암에 걸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대병원 순환기내과 조모(48) 교수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조 교수는 소장에서 "순환기내과에서 참여한 심혈관조영술과 전기생리학적 검사는 방사선 노출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업무"라며 "시술에 참여한 수년간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 비호지킨스 임파선 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1994년부터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해 온 조 교수는 지난해 비호지킨스 임파선 암 진단을 받은 뒤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암 발병의 원인이 분명치 않아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조 교수는 "분기별 및 연 단위 방사선 노출 기준치가 각각 5m㏜와 20m㏜ 이하인데 분기별로는 9차례, 연 단위로는 1997년 23.94m㏜(밀리시버트), 1998년 21.31m㏜로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해 방사선에 노출됐다"며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하는 필름 뱃지가 없었거나 측정 결과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까지 합하면 1994~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