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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안전시설 또 무산…"日 눈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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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이 추진해 온 동도 접안시설 옆
울릉군이 추진해 온 동도 접안시설 옆 '독도 안전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감도. 군은 천연기념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 연면적을 당초 910㎡에서 650㎡로 크게 줄여 허가를 신청해 왔다.

울릉군이 독도 탐방객들의 안전과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를 위해 재추진해 온 독도 안전시설 건립 계획(본지 8월 23일자 8면 보도)과 관련, 문화재위원회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돼 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울릉군에 따르면 2009년부터 탐방객 안전과 천연보호구역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독도 현장관리 및 탐방객 안전시설 건립계획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 중 60억원을 확보하고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3차례 심의를 통해 '서도에 있는 주민숙소에 현장관리 기능을 포함하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방파제건설 계획과 연계, 검토하라'는 등의 지적과 함께 지난달 24일 승인을 또 불허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관리상 어려움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위임을 해 놓고도 문화재청이 행정적' 예산적 지원도 전혀 없이 탐방객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독도 탐방객의 안전과 보호구역을 책임져야 할 문화재청이 오히려 문화재 보호를 명분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도외시한 것이다" 며 "조만간 항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특히 앞으로 추진될 독도 방파제 건설계획에 현장사무소 건립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의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권 위임사항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독도 현장 관리사무소 건립 사업이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해져 연말까지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2009~2010년에 확보한 관련 국비 등 예산 60억원 전액을 사업 미시행으로 연말에 반납해야 할 처지다.

현재 울릉군은 독도 천연기념물 훼손과 탐방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당당 공무원 3명을 현지에 파견, 이들이 순환 근무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동도와 떨어진 서도 어민숙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무보트를 타고 동도 접안시설로 옮겨다니면서 탐방객들의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진영 부군수는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문화재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모두 추구하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며 "이번 결정은 일본을 의식한 소극적인 대응 사안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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