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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배상 지연이자 환급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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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배상 지연이자 소송으로 환급, 주민에게로 -

소음배상 지연이자 환급소송 추진

- 소음배상 지연이자 소송으로 환급, 주민에게로 -

대구 동구청(구청장 이재만)은 2011.9.6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K-2 전투기소음 배상 이연이자 100억을 환급 소송하여 주민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동구청은 K-2소음피해 배상금 450억이 지난달부터 지급됨에 따라 소송수행변호사의 수임료 15%와 1심 판결 후 확정판결까지 지연이자 20%로 계산할 때 10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으로 수임료도 과다 한데

지연이자까지 변호사가 가진다는 것에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반환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소송을 수임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배상금액의 15%를 약정하고 있으나 동구청에서는 구청 고문변호사(변호사 권오상)에게 소음배상 소송을 위임하고 수임료로 배상금액 5%로 계약하는 등 변호사 수임료를 절감하여 주민에게 많게는 세대당 100만원이 더 지급되도록 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진행되는 소음배상 소송 관련 사항은 각급 단체나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맡아 소송진행을 단일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구청 고문변호사가 소음소송을 진행하여 수임료를 받으면 그 수임료의 10%상당 금액을 돌려받아 동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 관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에서도 소유하지 못한 가칭 소음지도를 제작하여 소음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소송수행변호사나 국가에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소음측정으로 일부지역은 배상금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민간 분열과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음 현실을 주민들에게 사전 알려주도록 할 계획을 추가 발표하였다.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재만 동구청장은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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