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유 넣고 달리는 화물차들…불법주유 130여명 입건

유가보조금 6천여만원도 챙겨

화물차의 불법 주유가 판치고 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경유 차량에 백등유(가정 난방용 유류)를 섞거나 아예 등유만 주유한 채 운행하는 화물차가 적지 않은 것. 경유에 비해 리터(ℓ) 당 400원 이상 저렴한데다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유가보조금까지 받아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다 국민 혈세를 빼돌리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가정용 난방유를 상습적으로 화물차에 주유한 혐의로 대구 서구 모 주유소 대표 S(42) 씨 등 주유업자 8명과 화물차 운전자 K(56) 씨 등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 주유업자들은 지난 7~9월 가정 난방용 유류(백등유)를 경유를 쓰는 화물차에 상습적으로 주유해 줬다는 것. 또 화물차 운전자들은 등유를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대구시 등 전국 45개 지자체로부터 유가보조금 6천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유보다 등유가 ℓ당 400원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노려 화물차 1대당 월평균 100만~200만 원 상당을 주유했다. 또 등유 1ℓ당 335원씩 유가보조금도 받아 챙겼다. 경찰은 3개월간 북대구IC 주변 등 6곳에서 잠복 및 탐문 수사를 벌여 이들을 대거 적발했다.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는 차량 안전이다. 실제 경찰에 단속된 화물차 운전자 K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엔진 시동이 꺼지면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진술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에 유사 경유를 넣을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과 함께 차량 수명이 급격히 짧아진다"며 "운전자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자진납부하도록 독려해 전액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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