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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뒤바뀐 세무행정…고액탈세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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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이 고액 탈세를 무혐의 처리하는가 하면 정작 조사해야 할 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투명 세무행정의 극치를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9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종걸 의원(민주당'경기 안양 만안)이 29일 공개한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올 4월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대상 선정 지연으로 인한 고액탈세 무혐의 처리'와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부적정'으로 해당 공무원 징계권고와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 의원은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주식 등을 50억원에 양도하고 이면계약에 따른 비자금 48억원을 제공받은 혐의 등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 지연으로 관련 서류가 폐기된 뒤에야 법인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탈세정보를 무혐의 처리한 직원은 징계위에서 견책 결정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국세청장 표창 등의 이유로 감경돼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명한 세무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구미세무서와 경산세무서는 세무조사 면제 대상인 기업을 조사하고 정작 조사해야 할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의원은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온정주의 및 토착세력과 유착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세무행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내부감찰을 운영하고 매년 세무조사 받는 기업을 공개하는 등 세무행정 진행과정을 투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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