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가 유통 분쟁을 조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 규제에 나선다.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는 4일 대규모 점포 사용자와 중소 상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행정기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서구에서 이마트 비산점의 트레이더스 전환을 놓고 영세상인과 마트 간 분쟁이 불거지면서 행정기관이 분쟁을 조정하는데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구는 대형마트와 중소 상인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둬야 한다. 또 조정 신청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함께 조정에 참가할 이들을 50인 이상 모아 서명을 받아야 하며,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대구시 조정위에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구의회 상임위는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을 원래 전통시장 500m 이내이던 것을 1㎞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시켰으며, 10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장태수 서구의회 의원은 "앞으로 서구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점과 유사한 분쟁이 예상될 때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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