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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가하는 미군 범죄, SOFA 개정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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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이틀간 주한 미8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서울 도심 유흥가를 야간 순찰했다. 지난달 주한미군 병사가 서울과 동두천의 고시텔에서 여학생을 잇따라 성폭행하고 미군 자녀들의 강도 상해 사건이 일어나자 7일 이후 30일간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실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이에 앞서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한국민들의 분노를 의식, 발 빠르게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일회적 면피성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경찰청의 주한미군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1천455명의 주한미군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연평균 323건이나 된다. 또 2001년 9'11테러 이후 실시되다 지난해 7월 이후 해제된 야간통행금지 조치와 관련, 2008년에 183명이었던 피의자 수가 해제된 지난해에는 37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SOFA 규정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경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없고 검찰 기소 후 미군의 협조로 신병을 인도받도록 돼 있어 증거 조작 등으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근 사건들에서도 성폭행 사건 피의자 1명의 신병만 인도받아 구속 기소했을 뿐 다른 성폭행 피의자와 강도상해 피의자들은 미군 측에 신병이 인계됐다.

SOFA는 다른 미군 주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비교해도 불합리하다. 일본의 경우 중대한 범죄에 대해 정부가 요청하면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신병 인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다. 미군 측도 표면적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질 낮은 대상자를 가려내도록 모병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범죄자를 엄벌하는 대책 등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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