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9억1천만원 부과
포항시가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9억1천만원(843건)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관내 동지역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부과기준일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 31일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에 걸쳐 시설물의 용도별 사용실태를 조사해왔으며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산출했다.
교통유발부감금은 교통 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확보된 부담금은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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