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업체 ㈜삼한C1이 최근 조달청의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됐다.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업체 스스로 생산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조달청이 심사해 최고 3년까지 납품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10일에서 20일이 소요되던 검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납품대금 순환이 빨라 자금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삼한C1은 점토벽돌을 생산하는 업체로 150여 종의 벽돌을 생산하고 연간 1억 장이 넘는 벽돌을 제조한다. 대구스타디움, 계명대 캠퍼스, 국채보상공원 등 대구지역과 명동성당, 인천 송도 신도시, 해운대 달맞이공원 등 전국 주요 시설에 제품을 공급해왔다.
이번 선정으로 삼한C1은 25일부터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 평가기준은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물론 생산과정에서 품질 불량의 원인을 찾아내는 품질개선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어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선진형 품질향상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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