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 측근 등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경산시 공무원 7명에 대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경상북도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병국 경산시장의 측근을 통해 5천만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경산시 사무관 A(50) 씨를 해임했다.
또 승진대가나 청탁 명목으로 최 시장의 부인이나 측근에게 500만~3천50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된 B(55) 씨 등 경산시 공무원 6명중 1명 강등, 4명 정직 3월, 1명 정직 2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경산시 공무원들은 승진 대가 내지 승진 청탁 명목으로 합계 1억7천여만원을 경산시장, 경산시장 부인, 시장 측근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500만원을 받았고,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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