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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은 27일 경주 천북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불법폐기물 매립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시행업체에 거액을 요구한 전 현장소장 전모(52) 씨를 법정 구속했다.
경주지원에 따르면 전 씨는 2004년 천북산단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할 당시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시행사 측에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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