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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불법 대출 시행사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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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8일 아파트와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분양 자료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불법 금융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역 시행사 대표 J(55)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 및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가 매우 큰데다 포탈한 부정 환급받은 조세액도 상당해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피고 회사가 피고인 1인 회사인 점 등으로 주주들의 피해가 적다는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J 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자신의 회사가 시행을 맡았던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상가 등에 대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분양 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135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와 회사자금 47억여 원을 횡령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상가 허위분양에 가담한 속칭 '바지 계약자'들이 상가임대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부과세 5억2천여만 원을 환급받은 혐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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