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생 학자금 소득공제 서상기 의원 법안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은 31일 대학생이 취업한 뒤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대학 학자금 상환에 교육비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학생들의 등록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학, 대학원 등에 지급한 본인 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지만, 본인 소득이 없어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은 뒤 취업 이후 갚는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서 의원의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은 네 번째 대학등록금 완화 법률안이다.

서상현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