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참여정부 기록유출 前기록관장 면직 위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참여정부 기록유출 前기록관장 면직 위법"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일 임상경(46)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을 무단 유출했다며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상 행정기관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처분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사저로 이관하는 업무에 가담했는지와 사본의 유출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임씨는 2008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의 참여정부 기록물 76만여건을 별도의 시스템에 복사한 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옮기는 태스크포스(TF) 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임씨는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행안부는 2009년 그를 직권면직했고, 이에 임씨가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자료를 옮기는데 가담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