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로프 감긴 밍크고래…3천160만원에 위판

포항시 청하면 조사리 동쪽 8마일 해상에서 통발 로프에 감겨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2일 포항수협을 통해 3천160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선적 통발어선 S호(7,93t)의 김모(55) 선장이 1일 오후 5시 40분쯤 통발어구를 걷어올리다 로프에 꼬리 부분이 감긴 채 죽어 있는 길이 4.8m, 둘레 2.5m의 밍크고래를 발견했다.

해경은 밍크고래의 표피와 외형을 볼때 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김 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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