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하면 조사리 동쪽 8마일 해상에서 통발 로프에 감겨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2일 포항수협을 통해 3천160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선적 통발어선 S호(7,93t)의 김모(55) 선장이 1일 오후 5시 40분쯤 통발어구를 걷어올리다 로프에 꼬리 부분이 감긴 채 죽어 있는 길이 4.8m, 둘레 2.5m의 밍크고래를 발견했다.
해경은 밍크고래의 표피와 외형을 볼때 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김 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이재명 vs 박근혜…6·3 지선,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