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일 경주의 한 사찰이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안시설의 소유권이 없는 원고가 봉안당의 설치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내버려두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봉안당 설치신고를 취소해 얻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큰 만큼 경주시가 봉안당 설치신고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주에 소재한 이 사찰은 2008년 경주시에 봉안당 설치변경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이후 봉안당의 소유권이 변경돼 경주시가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설치신고 취소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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