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업체가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일원에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사업계획서를 신청(본지 8일자 8면 보도)한 것과 관련, 군위군은 16일 허가권자인 대구지방환경청에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
군위군은 16일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 신청지 일대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를 포함하고 있는 임지로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산지전용허가를 불가할 방침이고,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의 용도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고속도로(군위IC)와 인접해 있어 군위의 관문인 사업부지는 군위군이 지향하는 전원휴양 자족도시 및 청정군위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군 관리 입안 반영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읍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전원휴양 자족도시를 지양하는 군위군과의 이미지가 맞지 않아 허가권자인 대구지방환경청에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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