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6일 대구수성구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지난 10.26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성수 대구시의원의 사무실과 기획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구시 수성구 상동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과 중구 봉산동 기획사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경력사항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수성구선관위는 이성수 의원이 재'보궐선거 때 한나라당원이 아니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는 바람에 유권자 3만9천450명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도 허위 경력이 실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재'보궐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의도된 것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이날 이 의원의 사무실과 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업무상 착오에 따른 오기로 고의성은 없었고, 선관위 조사에서도 업무 담당자의 착오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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