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성수 대구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6일 대구수성구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지난 10.26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성수 대구시의원의 사무실과 기획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구시 수성구 상동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과 중구 봉산동 기획사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경력사항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수성구선관위는 이성수 의원이 재'보궐선거 때 한나라당원이 아니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는 바람에 유권자 3만9천450명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도 허위 경력이 실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재'보궐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의도된 것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이날 이 의원의 사무실과 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업무상 착오에 따른 오기로 고의성은 없었고, 선관위 조사에서도 업무 담당자의 착오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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