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 '무한도전'에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적심의 논란이 일었던 MBC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제재 수위가 낮은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한 '무한도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지도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주말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다수의 시청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연속적인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할 때에는 시청자들의 충격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의 자막이나 아나운스먼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한도전'이 허구가 아닌 '리얼'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시청자에게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폭파 장면을 연출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 9월3일 방송분으로, 제작진이 출연자에게 "미션에 실패할 경우 폭파될 폭탄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차량을 연속으로 폭파시키는 장면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계획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방통심의위가 유독 '무한도전'에 집중적인 심의를 벌인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의 민원이 제기돼 심의 제재 여부를 검토했으며 위원회 산하의 연예·오락특별위원회에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의뢰했다"면서 "그 결과 청소년들에게 위험 행위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심의규정 제44조(수용수준)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한도전이 20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심의를 받은 것은 모두 10회인데, 다른 방송사의 경쟁 프로그램인 KBS '해피선데이-1박2일'은 총 13회, SBS '일요일이 좋다'는 10회의 심의를 각각 받았다"며 "표적심의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SBS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에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내 사랑 내 곁에'에 대해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협찬주를 연상시키는 표현과 실제 판매되는 메뉴 등을 대사로 언급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의 대사에 욕설이 포함된 MBC 시트콤 '하이킥-짧은 다리의 역습'과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하이킥'에 대해서는 등장인물의 욕설 대사와 모자이크 처리한 '바바리맨'의 모습, 협찬주에 대한 간접광고 등을 문제 삼았다.
또 '뿌리깊은 나무'는 등장인물이 임금에 대해 욕설이 섞인 표현을 하고 어린 출연자가 욕설을 하는 장면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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