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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홈플러스 PB깍두기…판매금지·회수

홈플러스 자체 브랜드 깍두기서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판매금지·회수

홈플러스 자체 브랜드 깍두기서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판매금지·회수

'천일염으로 만들어 아삭하고 시원한 깍두기'에서 검출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치 초과, 유통과 판매 금지 회수 조치

대형할인마트들이 PB라고 해서 자체브랜드를 생산, 판매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 홈플러스가 자체 브랜드를 붙여 판매해온 깍두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금지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플러스가 PB(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한 '천일염으로 만들어 아삭하고 시원한 깍두기'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양의 식중독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지난달 24일 생산된 제품(유통기한 12월2일) 450kg(500g 들이 900봉지)이다. 또 식약청은 제조업체인 동화식품(경북 포항 소재)과 판매사인 홈플러스에 대해 행정처분도 진행할 예정. 문제의 제품은 식약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 과정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치(g당 100이하)의 7배(g당 700개)에 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토양 및 하천과 하수 등 자연계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장관, 분변 등에 널리 존재한다. 이 균에 오염된 식품을 먹을 경우 평균 12시간 후에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일 수 있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문제의 제품을 판매업소인 홈플러스로 반품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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