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인 세슘이 미량 검출된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일대 도로(본지 8일자 1면, 4월 6일자 4면 보도)에 대한 재포장이 실시됐다.
경주시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서 세슘이 미량 검출된 전촌리 31번 국도의 폭 1m, 길이 400여m 구간에 대해 16일 재포장 작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해당 도로의 방사능 농도는 평균 6.93Bq(베크렐)/g으로, 원자력법상 관리대상 기준(10Bq/g)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구간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12.1Bq/g이 측정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재포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걷어낸 폐 아스팔트 가운데 일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은 방사성폐기물 드럼에 담아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9개월간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이번에 재포장 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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