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영업점 창구 이용 수수료를 최대 5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일반 고객이 창구에서 타행계좌로 10만원 이하 송금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는 종전 1천원에서 절반 수준인 500원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고객은 10만원 이하 송금 시 종전의 절반인 400원으로 내렸다. 3만원 이하 구간은 폐지됐다. 자행 ATM을 이용해 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타행 ATM을 이용해 자행계좌로 송금 시 수수료는 10만원 이하 600~1천원에서 500원으로, 10만원 초과는 1천원으로 인하됐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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