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출신자 채용을 확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특성화고 출신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임용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시'도교육청도 기능직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에도 특성화고 출신을 일정 비율 채용키로 했다는 것.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신규 채용에서 일반직 중 기술직 50%, 기능직 50% 이내에서 특성화고 출신으로 채용토록 하는 규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신규 채용 예상 인원은 10명 내외. 다만 필기시험 없이 학교장 추천서와 면접만으로 특성화고 출신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이 특성화고에 대한 우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따른 것.
경북도교육청도 내년 기능직 외에 일반직(기술 분야)에서 1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대전, 강원, 경남, 전남, 전북교육청이 비슷한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경우 특성화고 의무 채용 규정을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특성화고 지원과 고졸 취업 확대 정책에 따라 신규 인력을 확보할 때 특성화고 출신자를 적극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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