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24일 오후 4시부터 대구 중구 봉산동 신한금융투자 대구지점에서 투자권유 대행인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올 4분기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짚어보고 투자권유 대행인 제도를 소개한다. 투자권유 대행인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수로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투자권유 대행인이 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해당 시험의 응시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투자권유 대행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문의:영업추진부(02-3772-3382, 3387)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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