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112로 하세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을 때 112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사기범의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112센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계좌지급정지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피해금을 입금한 은행의 상담원과 직접 연결돼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모를 경우에도 112센터의 전용라인을 통해 피해자가 이용하는 은행에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지급정지 간소화로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을 경우 당황해 하지 말고 112로 즉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이재명 vs 박근혜…6·3 지선,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