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사 시절 고소인에게 수천만원 금품, 변호사 징역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24일 검사 시절 피고소인을 구속기소해준 대가로 고소인에게서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K(45)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880만 원, 추징금 1천98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점, 수수한 금원과 제공받은 향응이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초범인데다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인 K 변호사는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2008년 5월 대구지역 디지털 도어락 생산업체인 H금속 측의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줬다는 대가로 H금속 관계자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 변호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올해 2월 퇴임 후 광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으며 2001~2003년엔 대구지검 검사로 재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