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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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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정 서식만 사용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 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2장으로 감축된다.

또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는 내용이 단순 확인 가능한 기본 확인 사항과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 표시된다.

현재는 확인'설명하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 나열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공적장부, 주변환경 등에 의해 단순 확인이 가능한 항목은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하고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이용 계획, 대중교통, 입지조건 등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된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표기하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기존 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부터는 개정된 서식만 사용하여야 한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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