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시신에서 금니를 빼간다'는 본지 보도(2009년 3월 18일자 4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화장장 화로에 녹아 붙은 치금을 몰래 빼돌린 화부들을 붙잡았다.
서울경찰청은 2일 시신을 화장한 후 화로 바닥에 녹아 붙은 치금을 긁어모아 금은방 등에 팔아온 혐의로 대구의 한 화장장 화부 J(51) 씨와 W(57) 씨 등 전국 5개 화장장 화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금을 사들인 C(45'대구 달성군) 씨 등 금 매입업자 3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7월 초부터 한 달간 4,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화장하고 녹은 금을 모은 뒤 C씨 등 매입업자에게 1천4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시립승화원에서 근무하는 L(52) 씨는 2006년 8월부터 5년간 치금을 모아 25차례에 걸쳐 금은방에 팔아넘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화장장에서 나온 치금이 매입업자를 거쳐 잡금 매입업소로 흘러들어간 뒤 폐금 제련업소와 세공업자가 가공해 소비자들에게 재판매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계 강윤석 팀장은 "매일신문 보도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 도쿄의 경우 화장장에서 적출된 귀금속을 공매 처분해 자치단체 수입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없다"며 "각 지자체가 관련 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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