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앱을 심의하는 전담 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전담 팀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나 글, 애플 앱 스토어 등에 등재된 애플리케이션을 심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인 통보 없이 계정(아이디)을 강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회의 과정에서 9명의 심의위원 중 야당 추천 3명의 위원이 이에 반발, 퇴장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으며 정치적인 발언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관할로 방통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네티즌들은 이번 조치가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헌법상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외면하고 이번 조치를 강행했다.
방통심의위는 SNS가 사적 소통의 통로이면서도 공적인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심의 대상으로 삼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나는 꼼수다'와 같은 특정 앱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때에도 자정 기능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이 따랐는데 같은 방식으로 삭제 권고 없이 바로 계정까지 차단하기로 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다.
SNS와 스마트폰 앱에 대한 심의는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는 경우이다. 겉으론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이처럼 소통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으며 떠나고 있는 민심을 더욱 차갑게 돌아서게 할 뿐이다. 방통심의위는 SNS와 스마트폰 앱에 대한 심의 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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