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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이란제재법' 대책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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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이란제재법' 대책마련 부심

미국 의회가 강화된 이란제재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전체 수입량의 9.6%(올 1∼10월 기준)를 차지하는 이란산(産) 원유 도입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9월 이란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현재 원유 결제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의 이 법이 발효되면 우리·기업은행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끊지 않는 한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융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원화계좌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외에 이란과의 비석유 분야 거래도 문제다. 수출입 규모는 크지 않지만, 법이 통과되면 미국과 거래하는 국내 은행이 이 분야에 대한 결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이 법안의 예외조항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우선 비석유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하에 있는 은행을 통한 이란과의 금융 거래는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기업은행의 지분을 각각 5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도 이란과 비석유 분야에 대한 거래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원유문제는 법 통과에서 시행까지 대응할 시간이 다소 있는 상태다. 원유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행정부가 180일 이내 국제 원유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측에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이란산 원유의 수입선 전환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중단되는 이란의 공급 물량만큼 다른 나라에서 증산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국 행정부가 석유 부분에 대한 조치를 발동해도 자체 판단에 따라 안보상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120일(무제한 연장가능)간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측에 이란산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에서도 원유 수입선을 이란에서 다른 지역으로 돌리도록 노력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9일 "미국 의회 법안에 대한 예외조항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가 11월 발표한 대(對)이란 추가 제재에 참여, 이란 문제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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