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12일 창원경륜공단이 서구에 건설 제의를 한 화상경륜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창원경륜공단은 최근 대구 서구에 화상경륜장이 생기면 최소 연 매출이 600억~700억원에 이르고 구청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세수(레저세)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며 화상경륜장 건설을 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실제 구청이 걷어들일 수 있는 레저세는 화상경륜장이 매출 1천억원을 올리더라도 1억5천만원에 불과해 실익보다 손실이 더 많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화상경륜장 건립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태훈 서구 부구청장은 "서구 지역에 화상경륜장이 생기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이 될 것이고 사행성 사업 때문에 지역 자금 유출만 심해진다"며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경륜공단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구청에 따르면 창원경륜공단 측의 계산과 달리 실제 구청이 가지는 세수는 전체 매출액의 0.15%에 불과해 매출 1천억원을 올린다고 해도 서구청이 챙길 수 있는 세수는 1억5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레저세는 매출액의 10%으로 매출이 1천억원일 경우 100억원 정도지만 이중 절반은 창원경륜공단 본사(창원)가 있는 경상남도가 가져 가며 나머지 50억원은 대구시가 징수한다. 서구청이 걷을 수 있는 세수는 대구시가 징수한 레저세의 3%인 1억5천만원뿐이라는 것.
서구 원대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도 경륜장 건립을 포기한 배경이다. 창원경륜공단은 원대동3가의 한 예식장 건물에 화상경륜장 건립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인근 주민들은 사행성을 부추기는 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구청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주택가 인근에 화상경륜장이 생기면 자녀들 교육에도 좋지 않고 이후 재개발을 추진할 때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다"며 "조만간 창원경륜공단에 유치 거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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