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대구시장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또 지방분권 정책 개발과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를 두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의회측은 "지방분권을 지원하는 조례를 의결한 것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처음"이라며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지원과 촉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방분권운동본부 윤주태 공동대표(지역신문발전위원, 올댓트위터 대표)는 "앞으로 국가가 살고,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려면 지방분권을 활성화시키는 지원이 절실했는데 대구시의회가 지원조례를 의결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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