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차장급 협의도 결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 간 협의·조정 절차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
17일 국무총리실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법무부와 행안부 차관급, 검찰과 경찰의 차장급 인사 1명씩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을 두고 5개 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나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이를 중재하는 총리실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해 합의가 도출될 수 없었다"면서 "총리실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이 경찰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협의·조정 역시 이 안을 놓고 출발한 것이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총리실 주재 하에 15일과 16일에도 2차례에 걸친 실무자급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총리실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미 차장급 협의가 완료됐고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 실질적인 협의·조정 과정이 더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검찰과 경찰 측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21일까지 기존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은 27일 국무회의로 넘어가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총리실 강제조정안이 경찰 측 입장과 거리가 먼 만큼 22일 차관회의를 전후로 경찰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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