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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춘추] 문화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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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은 삶의 여유를 위한 현대사회의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거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정도로만 여겼던 문화정책이 1970년대 이후 전환기를 맞으면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만 지원하던 정책에서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됐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도 2002년부터 문화예술 생산자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문화예술 향수자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여 문화예술의 창조역량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술의 보존과 계승 등의 목표를 세우므로 예술조직들이 이전과 달리 보조금 배분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나서게 되었다. 이전의 문화정책은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정책으로 비난을 받으며 문화예술인력 양성개발과 재정지원 같은 특정 목적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로 방식을 전환하면서 생활 속에 문화예술이 깊이 파고들게 된다.

문화정책은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매슬로(Maslow)는 사회적 욕구와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와 같은 고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문화정책이라 했다.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향수를 누리는 것을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에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중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므로 일반인이 더욱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문화재단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고 좀 더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인 문화향수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랑티켓이나 문화바우처 등을 통해 대중에게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에서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을 모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1년도 이젠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 항상 세우는 계획들이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다보면 계획대로 실천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뿌듯하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누구나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향수할 수 있는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예술로 유도하는 문화복지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정희(예전아트센터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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