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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먹자거리 덮친 '미성년자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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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신분증 빌려 음주 잇따라…업주들 영업정지 등 생계 위협

포항지역 몇몇 업소들이 10대의 출입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손님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할 수 있는 영화관식 출입 통제 공간을 만들었다. 박진홍기자 pjh@msnet.co.kr
포항지역 몇몇 업소들이 10대의 출입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손님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할 수 있는 영화관식 출입 통제 공간을 만들었다. 박진홍기자 pjh@msnet.co.kr

포항의 대표적인 '젊은이 먹자거리'인 중앙동 불종거리의 90여 개 주점'음식점 업주들이 업소에 몰래 들어와 술을 마시는 미성년자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3차례 적발될 경우 업주는 영업장을 패쇄해야 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O치킨호프집은 지난달 미성년자 주류 제공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고3 학생들이 선배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돼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이 업소는 10여 일 뒤 고3 여학생이 몰래 맥주를 마시다 경찰에 다시 적발됐다. 이 업소는 만약 무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박모(28) 점장은 "직원들이 무전기를 들고 철저히 단속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B주점의 경우 최근 두 달 사이 같은 혐의로 2차례 적발돼 폐업 직전이다. 한 달 전 신분증 검사를 통해 20대로 알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술을 제공했으나 경찰 단속 과정에서 10대로 확인된 것. 업주 이모(58'여) 씨는 "생계가 곤란하다"고 호소했다.

포항 북구청에 따르면 매년 불종거리에 있는 주점'음식점 가운데 80% 정도가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적발된다. 업소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하는 반면 술 마신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수사기관 차원의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

포항 북구청 위생과 진무찬 씨는 "수사기관이 10대들의 음주 사실을 학교로 통보만 해도 업주들의 생존권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진홍기자 @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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