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해학생 2명 "우리가 괴롭힌것 맞다"…유서내용 대부분 시인

만 14세 넘어 형사처벌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진 A(13) 군 사건을 조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유서에 실명으로 거론된 가해 학생 2명이 유서에 적힌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두 학생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22일 오후 두 명의 가해 학생을 상대로 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경찰은 "물고문을 제외한 갖은 구타와 협박 등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일부 구타와 협박에 대해 누가 주동을 했는지에 대해 두 명의 의견이 엇갈렸다.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대질 심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두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고 덧붙였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을 제외한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학생 중 한 명은 숨진 A군과 초등학교 동기였다.

경찰 관계자는 "두 명 모두 만 14세가 넘어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2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A군의 친구 16명을 대상으로 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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