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레이디 가가, 보조 스태프에게 고소당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팝 스타 레이디 가가가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던 보조 스태프에게 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당했다고 UPI통신이 법원의 소식지를 인용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제니퍼 오닐(41)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자신이 지난해 가가의 '몬스터 볼' 세계 투어 공연 기간 가가와 함께 일하면서 밤낮없이 24시간 내내 시중 들기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가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자신은 때때로 밥을 먹거나 잠을 잘 시간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연간 7만5천 달러를 받았으나, 자신의 초과 근무시간 7천168시간에 대해 38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가가의 공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가의 대변인은 이 소송에 대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청장 후보인 박강수 국민의힘 후보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마포는 4년 동안 큰 안전사고가...
온라인에서 퍼진 '2026 대한민국 주요인물 연봉' 표에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최승호의 연봉이 9억원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는...
충남 당진에서 20대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낮에는 반려견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으며, 가수 이재가 시상식에 참석..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