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졸음운전+측정거부 골고루 하다 벌금 75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23일 음주를 한 채 신호대기중 차에서 잠을 자다 경찰관에 단속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G(37) 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나 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G씨는 올해 8월 12일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중 잠이 들어 경찰관에게 단속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청장 후보인 박강수 국민의힘 후보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마포는 4년 동안 큰 안전사고가...
온라인에서 퍼진 '2026 대한민국 주요인물 연봉' 표에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최승호의 연봉이 9억원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는...
충남 당진에서 20대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낮에는 반려견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으며, 가수 이재가 시상식에 참석..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