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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협박 공갈 일간지 기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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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22일 공사업체에 고발 기사를 싣겠다며 겁을 주고 돈을 받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경북지역 일간지 기자 J(54)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갈취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높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일간지 기자인 J씨 등은 지난해 10월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이 하고 있는 임하댐 하류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고발기사를 신문에 낸 뒤 공사장 현장소장 등에게 고발기사를 계속 쓰겠다며 겁을 줘 광고비 명목으로 4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올해 7월 대구지법 안동지청에서 열린 1심에서 각각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자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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