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부회장 영장심사 28일로 연기
1천9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로 연기됐다.
2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변론 준비를 이유로 심사 일정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28일 오후 2시로 심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심문은 2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할 수 있지만, 최 부회장이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한데다 변론 준비를 사유로 하는 만큼 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과 최 부회장이 출석하기로 협의가 됐거나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는 일자에 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008년 10월 SK텔레콤, SKC&C 등 SK그룹 계열사에서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로 투자된 497억원을 유용하는 등 총 1천900여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3일 최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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