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총리실 원안대로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경우에도 검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 검찰 수사 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경찰관이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지휘는 서면을 원칙으로 했다.
총리실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경 간 조율에 실패하자 이달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에 따라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안의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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